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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 진행

대한영상의학회,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 진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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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의사가 실시간 하는 검사" 강조…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

대한영상의학회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초음파는 당연히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검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본인의 명찰을 착용하고, 환자 초음파 시행 전 "영상의학과 의사 000 입니다"라는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우 대한영상의학회 홍보이사는 "대한영상의학회는 환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환자들도 자신이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환자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더욱 확대 및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음파는 진료행위이며,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으며, 외래나 병실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영상 검사로 최근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시에 진단과 판독이 이뤄지는 실시간 진료라서 누가 검사를 하는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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