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수십 년 미숙아 살려냈는 데 구속영장이라니
수십 년 미숙아 살려냈는 데 구속영장이라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2 11: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본 문제 외면한 채 의료진만 희생양...무죄추정 원칙 외면"
전라남도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철회" 긴급 성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31일 열린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결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31일 열린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결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수십년 간 열악한 환경에서 수 많은 미숙아들을 살리기 위해 애쓴 의료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료계가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의료진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 일동은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미숙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삶의 대부분을 바쳐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으며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명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사유로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며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망한 신생아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사건 발생 이후 의료진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미숙아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왔다"면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서울경찰청과 검찰은 의료진 4명의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형법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주의가 원칙임에도 이러한 원칙을 무시했다. 여론만을 의식한 합법성이 결여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포퓰리즘적인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의사들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치부해 몇 명의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수사"라고 지적한 뒤 "지금도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미숙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면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