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4:31 (금)
최대집 당선인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영장 청구 분노"

최대집 당선인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영장 청구 분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1 18: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없어...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담당 교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당선인은 1일 성명을 내어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담당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 당선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문제점으로 우선 경찰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점을 꼽았다.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개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런 식이라면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도 입건·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경찰이 중환자실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 인멸가능성이나 대학교수가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 노력만 가중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최 당선인은 "영장이 발부되면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의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현재 진료 중인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을 호소했다. 최 당선인은 "의사들의 진료 위축, 나아가 진료거부 사태와 진료공백 등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의 진범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으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정부 당국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