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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 '당혹'

병원계,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 '당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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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제도적 문제 개선해야...의료인 사기 저하시킬 것"

고대병원 전공의들이 3월 1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강압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대병원 전공의들이 3월 1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강압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이 3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중환자실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구속영장 청구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및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D전공의는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병협은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수사를 통한 원인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감염을 100%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감염관리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의사 인력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은 주말·공휴일·야간시간대에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련 교육과 함께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료 인력을 상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생아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장비·시설·감염관리 프로그램 등) 구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국가적·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사제의 제조와 관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고농도 포도당·아미노산·지질수액 등 정맥영양수액제는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한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정맥영양수액제를 소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조 관리와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별 조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멸균벤치에서 무균 조제 후 신속히 환자에게 투여하고, 잔량은 즉시 폐기토록 하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약사 배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환자 전담 상주 전문 의료인력 배치▲의료인 교육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 ▲국가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협력을 통한 의료기관 안전 및 감염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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