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형 전문병원협의회장 "대형포털 법정 분쟁 불사"
의료전달체계 참여·의료질평가 지원금 등 중점 추진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불법으로 전문병원 표방 광고를 싣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와 일전을 불사키로 했다.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은 3월 3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차 정기총회에서 "허위 전문병원 광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정식으로 법정에서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지 않은 한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전문병원'·'레이저 전문병원' 등을 표방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광고를 게재, 어렵게 지정 받은 전문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A한방병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을 표방, 지정분야 외의 의료광고 행위를 하다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줄이고, 대학병원 못지 않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의료법을 개정, 2011년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3기(2018~2020년) 전문병원에는 109곳(현재 108곳)이 지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을,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아울러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업무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정규형 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에 추대, 3년 동안 회장 임기를 더 맡게 됐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올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 전문병원'을 사업 목표로 정하고 정부의 진료 의뢰-회송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질평가 및 수가 보전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전문병원 인지도 향상 및 홍보 다각화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도 추진키로 하고, 4억 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