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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문케어 비판' 사실 아니다" 반박

복지부 "의협 '문케어 비판' 사실 아니다" 반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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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환자 선택권 제한' 등 성명에 조모조목 해명
"보장성 강화 왜곡...비급여 해소하고 의료인 자율성도 보장하는 내용"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비판한 것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당선인은 30일 문케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본인부담을 늘리고, 급여 기준 이외 추가 의료행위를 불법화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선택권 보장과 의사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문케어 저지를 위해 4월 중 집단휴진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최 당선인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은 급여 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 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종전까지 건보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해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존재했는데,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런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당선인이)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고 선을 그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관해서도 "(최 당선인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고 없고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 적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복통·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 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두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의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기준이 의료계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당선인의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가 무면허 검사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애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의 유권 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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