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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화상 환자 드레싱·지혈제·인공피부 등 급여화

산재 화상 환자 드레싱·지혈제·인공피부 등 급여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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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27개 시범 수가 사업 추진
한강성심·베스티안서울·부산하나·베스티안부산·대구푸른병원 시범사업

근로복지공단이 4월부터 5곳 병원을 선정, 화상전문인증의료기관 시범수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근로복지공단이 4월부터 5곳 병원을 선정, 화상전문인증의료기관 시범수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4월부터 산재 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부터 현재 비급여인 드레싱류·지혈제류·인공 피부 등 427개를 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은 화상환자는 약 4200명. 

산재 화상 사고의 상당수가 중증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드레싱폼·수술재료대·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 높은 치료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화상환자의 비급여 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 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재 화상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곳을 선정,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급여로 지원하는 시범수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화상환자 비급여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 산재 화상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화상 환자의 비급여 시범수가 사업 외에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를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상전문의료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어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습제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화상환자에 이어 올해 수지손상 환자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 뿐만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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