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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초음파 방사선사 허용은 포퓰리즘 정책"
"상복부초음파 방사선사 허용은 포퓰리즘 정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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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복지부 고시 강행 비판 "문케어의 민낯"
청와대 앞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 중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청와대 앞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 중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방사선사에게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허용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의료계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애초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으나 방사선사협회의 강한 반발 이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간암, 간경화,췌장암 등의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게 포퓰리즘 문재인케어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 함께 있으면 의사가 검사하지 왜 방사선 기사가 검사하는가"라며 "앞으로 국민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고시 발표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기만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무늬만 급여인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일관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번번이 예비급여를 발표해왔다"며 "비대위원장의 삭발 항의, 청와대 앞 시위를 통해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와 조율을 통해 발표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고압적 자세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안을 일방 강행했다"고 분개했다.

또 "'문재인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최대집 의협회장 선출로 표현된 13만 의사들의 민심을 존중해 달라고 29일 의정협상에서 요청했는데도, 복지부는 투쟁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협상시간이 끝나자마자 초음파 고시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애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의료계 대표를 불러들여 의료계 대표의 실수를 노린 요식행위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기만적 행동으로 인해 의정협상은 전격적 파국을 맞았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의료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정협상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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