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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네트워크 병원 소송 '끝까지 간다'

건보공단, 네트워크 병원 소송 '끝까지 간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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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 "항소심 최선 다해 네트워크 병원 확대 막을 것"
"네트워크 병원에 급여 지급하면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길 열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의협신문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의협신문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의료기관 복수개설의 불법성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별개로 두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항소심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2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2건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단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2심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병원경영지원을 표방한 주식회사 A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 14명에 대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들어 벌금 300만원 등의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을 처분했다.

처분에 따라 건보공단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총 27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원고가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건으로 나눠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12부는 각각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은 불법이지만 사무장병원처럼 요양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최우선 목적은 영리추구다. 이윤추구 과정에서 주식회사에서 파견된 실장들이 의사를 관리하고 진료와 진단에 영향을 미쳤다. 매출이 떨어지면 의사를 바꾸기도 했다"며 "환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한 수익금은 다시 주식회사의 이윤이 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이런 불법은 인정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은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네트워크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기관이 영리만을 위해 운영돼 과잉진료나 의료행위·진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상급심은 이런 부분을 인정해 네트워크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은 양측 모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로 추가적인 서면 제출 후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운영 금지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2016년 3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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