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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자가사용 의료기 수입 간소화"

"희귀·난치질환 자가사용 의료기 수입 간소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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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주도해 수입해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을 원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을 국가가 주도해 수입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환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이하 자가 사용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없을 경우 혹은, 국내에 긴급하게 도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 현황 등은 국가가 직접 확인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해 왔으나, 환자 개인이 직접 구매하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자가 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진단서', '제품 모양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외국허가 현황' 등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자가 사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년간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확인서는 26건이 발급돼 수입됐으며, 대부분 인공 각막과 인공 수정체 등이다. 이 중에는 당뇨 환자에 필요한 '개인용 연속 혈당측정기'도 11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문제는 환자가 '자가 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구매는 물론 통관 절차까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하며,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있으나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해당되지 않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 기술 발달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준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희귀·난치성 환자 사용 의료기기 또는 환자 치료에 필요 하나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다.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환자가 의사진단서와 해당 제품 정보 등만 제출하면 국가가 주도해 피해와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동의하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각종 정보 제공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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