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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배우 유아인씨 진료정보 유출 회원 '제명'
신경정신의학회, 배우 유아인씨 진료정보 유출 회원 '제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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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 정신적 상태 공개 '비윤리적 행위' 판단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SNS를 통해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사가 소속 학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월 24일에 열린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A 회원의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A 회원은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A회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A 회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료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그리고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밖에도 몇가지 의료법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나 이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진료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료법 제19조에 규정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회는 A 회원의 비윤리적·불법적 행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판단 하에 대의원 절대다수의 동의를 거쳐 학회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오로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지속적인 자율규제를 해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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