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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무면허 의과 의료기기 사용, 논의·흥정 대상 아냐"

비대위 "무면허 의과 의료기기 사용, 논의·흥정 대상 아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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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명서 통해 방사선사·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요구 비판
"국민 생명 대가로 생존권 주장하는 것,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자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방사선사·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행위 주장이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26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방사선사, 한의사 무면허 의과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비대위는 "최근 방사선사, 한의사가 포퓰리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현행법상 금지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3만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행위에 있어 무면허, 사이비 의료를 금하고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 허용된 행위만이 가능하다"며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과 의료 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당연히 의료법 위반의 주장이고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의 방사선사 허가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담낭·담도·췌장·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라며 "진단 의료 행위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질병에 대한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자신의 상복부 장기의 질병에 대한 초음파 진단검사를 받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이율 배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13만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퓰리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방사선사, 한의사들의 반문명적 시도와 해당 주장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포퓰리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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