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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수가보상 요구, 너무 개원가 중심"

"의협 비대위 수가보상 요구, 너무 개원가 중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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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 수가 인상' 요구에 부정적 견해 재확인...최대집 집행부와 갈등 예고
"'수가 인상+비급여 급여화 손실 100% 보상'은 과잉보상...가입자 동의 어려워"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 실무협의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선 수가 적정화'에 대해 보건복지부 난색을 보였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겠지만, 현행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수가가 저수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일정 부분 동의했지만,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도 100% 보상할 경우 과잉보상 우려가 있어 가입자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문케어 추진 현황과 의협 비대위와의 의정 실무협의 경과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먼저 의협 비대위가 의정 실무협의 재개를 위해 제시한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편, 대화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의 '선 수가 인상' 요구는 너무 개원가 중심이라는 판단이다. 비급여 급여화로 5조 70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측되며, 이 중 개원가의 비중은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인상안에 따르면 개원가에만 3조 80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의협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재정 절감분 5조 7000억원에 대한 100% 보상한다는 전제하에 의원급 손실인 1조 2000억원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의원급에 보상할 경우 병원급에 손실 보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 병원급 경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손 과장은 특히 "현행 수가가 저수가라는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로 메꿔왔다. 그리고 비급여 관행수가는 원가에 150%∼22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손실도 100% 보상하면 과잉보상이 된다"며 "수가 보상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입자 단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의료기관 운영 형태, 전문과, 종별에 따라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상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급여화 손실을 최대한 균형적으로 보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마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의 현지조사 등 심사체계 개편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의협 비대위로의 대화창구 단일화 요구는 이전에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은 그간 9차례 진행된 의정 실무협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과장은 우선 "의협 비대위가 의정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9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3월 말경 10차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협의 지속의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의정 실무협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서로의 협의 결과를 합의문으로 작성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간 협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와 협의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새로 들어선 의협 집행부가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간 내용에 대해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병원협회와 함께 다시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의협 비대위가 그간 논의를 백지화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손 과장은 총 3600여 항목의 급여화 대상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항목 중 일부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항목으로 존치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가 3600여 항목 중 1100개 항목 정도를 비급여 항목으로 존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중 일부 항목들의 비급여 존치 요구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있다. 비급여 존치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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