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규제 법안에  몸살 앓는 병원들 "가혹하다"
규제 법안에  몸살 앓는 병원들 "가혹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2 17:0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 시 인증 취소·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국회 계류법안 40개
홍정용 병협 회장 22일 정기이사회 "지원은 없이 처벌만 강화" 
병협은 22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4월 13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병원계 주요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홍정용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병협은 22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4월 13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병원계 주요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홍정용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가혹한 규제 법안이 병원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전체이사들은 22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발의 현황을 보고받고 대국회 입법 대응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정용 병협 회장은 "밀양병원 화재 참사 사건을 계기로 발의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면적에 제한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환자 사망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처방전 2부 의무 발급(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진료거부 금지 범위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폭언 등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자격정지(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의료기관장등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노력(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자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와 준수 사항 규정(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다.

홍 회장은 "환자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하게 되면 전공의 수련병원을 취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2월 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0개 법안 가운데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법안은 단 하나도 없고,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법안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는 공·사보험의 연계를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심의회를 두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취합·분석하고, 실손보험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데 활용토록 하는 '공·사보험 연계법'(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전공의 폭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수련전문과목 취소·과태료 부과·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더불어민주당 권미혁·유은혜·인재근 의원), 연구중심병원이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에 신고토록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간 의료법 개정안은 ▲소비자원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권한 부여(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시 친인척 등을 1/5 이하로 제한(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요청 시 환자 기록 제공(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다. 

또 개정 법률 시행 전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중대 피해 시 피신청인 동의 없이 소급 개시토록 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의 정보 수집 범위를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까지 확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도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병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 감면 혜택'이 2019년 소멸되는 데 따른 후속대책도 논의했다.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의무보고 준비해야

홍정용 회장은 "오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려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제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벌칙이 세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프로포폴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의료기관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마약류 취급자로 규정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수출과 수입, 제조·사용, 판매·구입, 조제·투약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프로포폴 제약사에 대해 취급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환자·의사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의 이상 사용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해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이용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면 수술을 하지 못하거나 병원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하고, 약사를 1명 더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간호인력 관련 법안 대응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발급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 확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 ▲환자안전 ▲간호관리료 차등제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선 ▲의료질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및 전공의법 개정 대응 등 주요 사업과 100억 1390만 원의 예산안을 4월 13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