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해석 말아야"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해석 말아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2 17: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영양제 투여행위 간호사 통상업무' 해석
대전협 "전공의 검찰 송치 및 기소의견 확인 후 추후행동 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전공의의 직접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전공의들이 "더 이상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을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강압적인 수사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질의에 대한 보건당국의 응답이 없자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의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해 추가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를 '통상적인 간호업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는 점(대법원 2001도 3667), 실무에서도 영양제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이번 회신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은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이상 불가능한 범위로 자의적 확대해석하여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순서와 논리가 납득하기 어렵다. 질병관리본부 결과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출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정해 수사했어야 했다"며 "유가족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원인을 찾아 책임을 가리고 해결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 관리, 현장 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한 경찰 측의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의 검찰 송치 및 기소의견 여부를 확인해 파업을 포함한 추후 행동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