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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사고 보험 가입 강제화, 수용 못 해"
"병·의원 의료사고 보험 가입 강제화, 수용 못 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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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혜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견해 표명

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의료기관을 강제 가입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이 3월 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1일 "의료기관이 영업적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영업적 자유"라며 "의료사고,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되지 않은 요건을 제시하며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적 보험 체결의 강제는 엄격한 요건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기본권 제한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며 "더구나 환자의 권익 보호가 과연 보험 강제가입으로 의료인이 침해받는 사적 이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인지 법익 균형성에서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의 의무화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의료법 개정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 대불 제도는 폐지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보험(공제)가입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고의적 과실이 없는 의료분쟁 환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인적사항은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며 특히 " 개인정보의 게시는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신분확인은 진료실의 명패와 처방전, 의료기관 내 게시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인 명찰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선납진료비의 반환청구권은 환자의 민법상 명백한 권리이고 환자 권익 보호 조치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면서, 다만 "이미 소액채권 회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현행법과 제도를 통해 환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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