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관 혼란 가중"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게 개정안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1일 "'원인불명'이란 용어 자체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명확성과 그에 기반을 둔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데,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인불명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협은 "최종적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행정적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의료기관 내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기간 내, 일정 수 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전제로 한 부분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 종류와 규모, 입원환자의 중증도 등 의료기관의 특성과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요건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대부분 질 관리를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감염병이 발생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 조치하고 있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 역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가능하므로 새로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