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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시술 반대"

이용민 후보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시술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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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의협회장 후보(기호 6번)는 22일 초음파 검사는 진단행위로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도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행정예고안이 예비급여라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사선사가 의사처럼 초음파를 보겠다는 불법적 발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5일 본 선대본이 초음파 검사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와 동일한 답변을 하면서 '다만,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가 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했다"면서 "이는 곧 보건복지부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 고시에 방사선사들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그간 암암리에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도록 해 수익 창출에만 열 올린 일부 검진기관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바 크다"며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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