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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주사제, 전공의 직접감독 범위 아니다"
"이대목동 주사제, 전공의 직접감독 범위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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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복지부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통해 확인..."총파업 유보"
"일반감독 간호사 통상 업무"...전공의 처분 따라 대응수위 결정 방침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지질 영양 주사제 감염 관리에 대한 전공의의 직접 책임 범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공의 책임 여부 및 처분과 관련,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은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대전협과 보건복지부 등을 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핵심은 전공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 직접 입회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 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아니라 대전협 차원에서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 향후 대응수위는 관련 전공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을 보고,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겨우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았을 뿐, 갈 길이 멀다"라면서 "앞서 대전협이 언급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사 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이런 주장을 보건복지부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서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했고, 답변서를 보냈다"면서 "답변 내용의 핵심은 영양제 조제 과정에서 전공의 지도 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데 대한 것이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 판례들을 들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변으로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 의사 직접 입회-지도 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 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볼 때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 간호사가 하는 일로서, 일반적 지도 감독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 개별적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초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에 영양제 주사에 대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회신했고, 전공의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라고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특정 전문과의 감염 관련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사실상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감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 총파업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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