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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급여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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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전체회의서 수면다원검사 요양급여 결정, 환자부담금 10만 원대로↓
수면무호흡증 환자 대상 양압기 대여료, 소모품도 80% 급여 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2018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면다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을 의결하고 <span class='searchWord'>양압기</span> 급여 지원을 보고했다.ⓒ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2018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면다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을 의결하고 양압기 급여 지원을 보고했다.ⓒ의협신문

유병률이 높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수면장애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열린 2018년 제4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비급여 대상이던 수면다원검사를 환자 부담금 20%의 요양급여로 전환하고 양압기에 대한 급여 적용도 확정했다.

수면다원검사 요양급여 적용…환자부담금 11∼14만 원

수면다원검사는 8시간 이상의 수면 중 뇌파·안구운동·근긴장도·심전도·호흡·혈중 산소포화도·코골이·다리 움직임·체위 등의 여러 생체신호를 기록해 수면단계와 각성빈도를 확인해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 중 신체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는 검사다.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부정맥·고혈압·뇌졸중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해 이에 대한 약물치료와 외과적 수술요법 등은 현재 요양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실에서 최소 8시간 이상 환자 1인이 단독 점유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수면다원검사료와 검사실관리료를 합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고 요양급여안(20%)과 선별급여안(50%)을 건정심에 상정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정심은 이미 입증된 수면다원검사의 의학적 효과성을 인정해 건보 재정 부담에도 선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연간 예상 보험재정 소요액은 674억 원으로 선별급여 적용 시 384억 원에 비해 300억 원 가량 늘어난다.

요양급여 적용으로 수면다원검사의 환자 부담금은 검사실관리료까지 11만 5740원∼14만 352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급여기준은 치료적 유용성이 입증된 수면무호흡증·기면증 등에 한해 진단 시 1회, 진단 후 양압기 치료·수술 등 후 1회로 인정된다. 또한 검사 남용 방지와 질 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후 올 2분기 이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대여료·소모품도 급여 확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양압기 대여료, 소모품에 대한 급여도 적용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게 양압기 임대비용과 소모품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키로 건정심에 보고했다.

급여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 등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로 양압기 사용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순응기간 90일도 급여 적용 기간이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기기를 임차하거나 소모품을 구입해야 한다.

기준 금액은 지속형 양압기(CPAP) 7만 6000원/월, 자동형 양압기(APAP) 8만 9000원/월, 이중형 양압기(BiPAP) 12만 6000원/월 등으로 책정됐다. 지속형과 자동형은 의사 소견과 환자 순응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중형은 지속형과 자동형 기기 사용 실패 환자에게 적용된다.

소모품인 마스크는 연간 1개 9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금액과 실대여가 중 낮은 금액의 80%가 급여로 지원되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100% 급여된다. 연간 소요재정 예상액은 150∼16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압기 급여지원도 수면다원검사와 함께 올해 2분기 적용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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