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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 22명에 보상금 '5억원'
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 22명에 보상금 '5억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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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따른 비용절감액 104억원…보상금 최고액 '2억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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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도입된 신고 보상금 제도로 22명의 신고자에게 5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 4819여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2억 300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다. 그는 "군포시 소재 A병원 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 4185여만 원을 환수처분 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4월 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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