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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17일 '약침' 집중 분석
대한의료법학회 17일 '약침' 집중 분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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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원 한양대 교수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발표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

대한의료법학회가 한방 약침 생산과 약침 행위의 법적 근거를 짚어보는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서울의대 법의학교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정규원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초청,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과 약침 요법의 보험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 

약침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약침요법은 기존의 침술을 응용해 인체에 한약으로부터 추출한 약침액을 주입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 및 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식약처와 협의해 '표준임상지료지침사업' 및 '약침 규격·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약침요법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보험급여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약침은 약사법 부칙 제8조(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와 함께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서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의사나 한약사에 의한 약침 조제를 규정하고 있다.

원외탕전실은 2017년 현재 총 99곳으로 약침조제탕전실은 16곳, 한약조제탕전실은 91곳이며, 약침과 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탕전실은 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약침술'의 경우에는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에 포함돼 있는 한의 의료행위로 비급여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 약침술 청구코드를 신설했으며, 일부 민영보험사는 약침술을 자보 보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200억 원 규모의 약침액을 제조, 전국 2200여곳 한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대한약침학회장에게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 원을 선고하면서 약침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공방이 수면 위에 부상했다. 약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법 재판부는 약침학회 사건에서 한의사 처방에 의해 직접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대량 제조'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외탕전실'의 대량 예비조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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