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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의사 월평균 수입 자료는 악의적 왜곡"
이용민 후보 "의사 월평균 수입 자료는 악의적 왜곡"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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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반대하는 의사에 대한 여론 악화 조작"

의사 평균 연봉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는 악의적 왜곡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이고,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용민 후보는 "복지부 발표 내용은 실제 의사 소득과 많은 괴리가 있어 의사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자료 발표의 목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추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복지부 자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사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다. 즉 건강보험료 징수액을 보고 거꾸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것.

특히 사업자인 개원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의사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한 것은 의도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는 단순 임금소득에만 부과되지 않고 임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징수된 건강보험료만을 가지고 임금소득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복지부 자료에 '연봉'이라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소득액과 봉급자의 급여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사업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세 최고 세율 납부 대상에 해당해 소득세 38%를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개인의원 원장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부분 의사는 직업 특성상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없다. 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직종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소득이 전체 정규직 평균의 몇 배에 달한다는 식의 보도는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려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문재인케어에 반발하자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왜곡된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여론 조작이며, 거짓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면서 "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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