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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폭행·성폭행 제약기업 '혁신형 인증 취소' 환영

더민주, 폭행·성폭행 제약기업 '혁신형 인증 취소' 환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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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책위의장 "여당 요구 정부가 수용"...'신약 신속심사' 등 지원책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약기업 내 폭행·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폭행·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제약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 예고한 것에 대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기업을 선정해 R&D지원 및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는 14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인증을 취소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한 제약회사 회장의 폭언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의 지적과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연구용역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제약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임상시험과 인허가 절차에서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심사)'을 적극 도입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나 특성에 맞춰 선도형 혁신기업과 육성형 혁신기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국내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산학연 협력시스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R&D지원 확대와 세제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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