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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물 '초상권' 동의 받으셨나요?
병원 홍보물 '초상권' 동의 받으셨나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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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험 예방 위해 '초상권 사용·진료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노상엽 준법지원협회 이사, 가톨릭의료협회 'Health & Mission' 발표
병원보와 병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의료기관 홍보 매체에 환자나 보호자의 사진을 실을 경우 반드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의협신문
병원보와 병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의료기관 홍보 매체에 환자나 보호자의 사진을 실을 경우 반드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사진은 본문기사와 관계 없음). ⓒ의협신문

의료광고는 물론 병원 내부용 인쇄물이나 홍보물에 환자나 보호자의 얼굴을 싣는 경우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비롯해 의료법의 정보누설금지 규정 위반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상엽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Health & Mission> 최근호에서 '의료기관에서 홍보 및 출판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를 통해 "원내 홍보 목적의 발간지라 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의 절차를 잘 거쳐야 하고, 홍보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B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병원에 비치한 엽서에 칭찬 글을 남겼다.

B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부인과 복강경 수술, 고위험 임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부인과 C의사'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A씨의 칭찬 글을 인터뷰 형식으로  함께 실었다.

A씨는 "홍보부서 직원이 내부적으로 활용한다고 해 놓고 홍보용 잡지를 외부 관공서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면서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점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D병원도 '세계 최초 생체 신장이식 공여자 자연 개구부 적출술'이라는 내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환자 E씨와 공여자 F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와 병원보에 노출했다.

E씨와 F씨는 다른 가족에게 숨기고 싶은 장기 공여 사실을 공개해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해 법원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노상엽 이사는 "공익목적이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됐고,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코 성형 전·후의 사진을 영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유포하게 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시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상권에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초상권 사용 및 진료 정보 이용 동의서'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금지 등에 관한 사건(2012다31628, 2013년 6월 27일 선고)에서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노 이사는 법원 판례에서는 ▲정당하게 초상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을 사용하거나 ▲초상권 이용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 허용된 범위를 초과했거나 이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때 ▲초상권 이용 기간이 경과 또는 종료된 때 등을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광고가 아닌 원내 홍보 목적의 발간지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산적해 있고, 홍보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노 이사는 "원내 홍보지에 실린 기사를 링크해 2차적으로 게재돼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환자가 병원을 오랫동안 다녀 호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초상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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