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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법 위반한 한방 척추 전문병원 일벌백계해야"
"법 위반한 한방 척추 전문병원 일벌백계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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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척추' 지정 받고 '교통사고·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 표방
바른의료연구소 "전문병원 사칭 거짓 광고 솜방망이 처벌 안돼"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 척추' 분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았음에도 지정분야와는 다른 분야를 표방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A한방병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한 것을 확인,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불법 의료광고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는 "귀하께서 문제 제기하신 블로그 내 내용 중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교통사고 전문병원' 등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데 대해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현혹광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또는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의 후단)"라며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에 근거, 특정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진료과목에 따른 전속전문의 충족 여부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109곳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전문병원 명칭은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 기간 동안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병원' 또는 '전문' 용어를 광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처벌 의지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으로 거짓광고를 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A한방병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의료기관만 하지 말고 한방의료기관도 동등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A한방병원은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2월 14일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非)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2018년 2월 19일부터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SNS·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등이다. 

한편, 전문병원 관계자는 "지정 분야 이외에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경우 일선 보건소에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과태료 또는 벌금형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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