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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시킬 것"
이용민 후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시킬 것"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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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 정책 질의결과 공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질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한특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의료일원화 ▲의과 영역 침해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 ▲정책방향 및 의협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등을 질의했다.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

2. 의료일원화
-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
-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3. 의과영역 침해
-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 방법
-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4. 한의약정책과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5. 기타사항
-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 방향 및 입장 요약
-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 운영 방안 등

기호6번 이용민 후보 ⓒ의협신문
기호6번 이용민 후보 ⓒ의협신문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여부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한의학은 의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의료인 면허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의 범주에 안전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직업이 포함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의학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법제화 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한방 처치 전체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는 특별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이 기구의 심의를 통과한 행위만을 의료 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 기구는 정부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과 의학을 제대로 전공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수 많은 한방 행위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 결과에 전 국민이 경악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한의학을 퇴출해야 할 사이비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법 개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의료일원화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한방과의 일원화는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의 과정을 거치면 한방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입니다. 일원화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학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에 저는 논의 자체를 반대합니다.

3. 의과영역 침해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법
한의사가 의과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 자체가 자신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 행위 입니다.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 영역 침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대국민 제보 창구 개설, 내부 고발 센터 운영,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광고 민원신청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현재 의한정 협의체를 만드는 조건으로 잠시 중단되어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는 반드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때 의협이 의한정 협의체에 들어가 있으면 이 논의 자체가 협의의 대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의한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이미 축적되어 있는 한방 의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한방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여 퇴출시키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서 막아내겠습니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의대 교수들이나 일부 의사들이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현대 의학을 강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제제를 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의사들이 의과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바로 한의대 교과 과정에 현대 의학 과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 동안 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한 막연한 동정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학의 전문성에 대해 숙고하여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무 과나 교과과정에 의학 과목을 편성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싹을 잘라야 합니다.

한방과의 협진을 금지시키고, 한의대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출강하는 의사는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의사 사회 내부에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의약정책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현재 정부가 양산해내는 어이없는 한방 관련 정책들은 모두 한의약정책과의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3년 한약분쟁과 1996년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싼 범 한의계 투쟁의 산물로 1996년 말 보건복지부 내의 한의약정책관실(1997년 시행 당시는 한방정책관실로 명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한방 육성의 명목으로 한의약정책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부처로 인해 비용, 효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는 한방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방 난임과 한방 치매 사업도 모두 한의약정책과가 한의협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사업이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한방의료기기 개발 사업도 실효성이 없어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이 부처를 존재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한의약정책과 뿐만 아니라 한의약정책관실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없애야 합니다. 한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을 달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 무리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현재 국민 건강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정책들의 실효성 검증을 요구하고, 부실 부서 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부서 폐지를 관철시키겠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방향 및 입장 요약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방은 퇴출 및 자연 도태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퇴출시키고, 한방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의한정 협의체를 탈퇴하여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논리와 투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의사들의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강의도 원천 금지시킬 것이며, 보건복지부내의 한의약정책관실 폐지를 요구하여 말도 안 되는 한방 관련 정책들을 없애겠습니다.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운영 방안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더욱 확대 지원하고, 의협 부서 내에 한방 및 사이비 의료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한특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의협 집행부가 한특위를 좌지우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한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과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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