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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후보 "한의사 허위광고 형사처벌까지 추진"
최대집 후보 "한의사 허위광고 형사처벌까지 추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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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 정책 질의결과 공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질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한특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의료일원화 ▲의과 영역 침해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 ▲정책방향 및 의협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등을 질의했다.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

2. 의료일원화
-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
-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3. 의과영역 침해
-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 방법
-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4. 한의약정책과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5. 기타사항
-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 방향 및 입장 요약
-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 운영 방안 등

기호3번 최대집 후보 ⓒ의협신문
기호3번 최대집 후보 ⓒ의협신문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여부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원칙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하고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의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배출된 한방사의 수가 2만 명이 넘고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조차도 한방사에게 우호적이기에 현재 의료법 상 한의사의 배제는 단기간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한방사는 의료인의 자격에 미흡하다는 것을, 그리고 의학교육일원화를 통해 한의과대학 폐지, 한시적 한방사 면허 인정 등 단계적 한방 폐지론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2. 의료일원화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저는 의료일원화를 찬성합니다.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폐지한 후, 기존의 한방사의 자격은 인정하고 기존 한의대 재학생까지만 한방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방사의 존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방법은 의료일원화일 것입니다. 정치인과 복지부 고위 관료들과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만들고 공론화를 시켜서 반드시 한방사 제도를 소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과영역 침해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법
한방사는 고유의 영역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고 비과학적인 자신들의 치료의 정당성 부여하고 환자를 현혹시키기 위하여 의과의료기기(진단용 뿐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까지도 포함)를 사용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초음파의 한방사 사용이 불법이라는 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명백한데도 반복적인 소송을 한방사협회에서 지원하여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확정된 X-선 진단기나 초음파 사용까지도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 발의를 통하여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특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은 강력한 반발도 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전략과 행동 역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복지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질책하여 잘못을 시정하려 노력하겠으며 대 국민 홍보 및 국회의원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김명연 의원의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 법안 및 인제근 의원의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자'는 발의안은 이번 뿐 아니라 반복해서 한방사협회가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협 회장 당선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대 국회 활동을 하고 직접 제가 관여하여 본회의 통과를 막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 의사궐기대회 및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상 기초의학 뿐 아니라 임상의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에 출강 중인 의대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사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현대의학을 교육받고 있기에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상경험도 없이 교재 몇 권과 수업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주장이 빌미가 되는 한의과대학의 출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출강금지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한의약정책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한의약정책과는 한마디로 '악의 축'입니다.

한의약정책과의 태생부터 한방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방사들의 혈액검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IPL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피의자 한방사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이 '황제내경'을 인용하며 한방사도 IPL 사용이 가능하다는 참고인 진술을 하여 2심 판결에서 한방사를 무죄로 만들어 준 사례, 검사전문기관의 한의원 채혈검사 위탁과 한의원에 진단용 초음파 판매하려는 초음파 회사 관련 공정위 판결에서도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사의 편을 든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나 '카복시 기기의 한방사 사용 가능'하다는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도 탈법적인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한의약정책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같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사의 생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방사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공무원 조직은 당연히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방향 및 입장 요약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치료임이 분명한데도 논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방 관련 논문 대부분이 과장과 조작이 의심되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대 국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이비의료를 일삼는 한방사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신고 받아서 형사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의협 내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내부 고발자와 함께 S한방병원에 근무하던 한방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 대법원에 고발을 하였으며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운영 방안 등.
그동안 한특위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대 한방 싸움의 선두에 서서 헌신해 온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 한방정책은 문재인 케어에 버금갈 정도로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방사협회장에 당선된 한방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전 보다도 더 강력한 한방사의 도전이 예상됩니다. 저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한특위에서 제안한 의결안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제 힘을 함께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며 의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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