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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후보 "한의대 폐지,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추진"
추무진 후보 "한의대 폐지,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추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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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 정책 질의결과 공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한방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질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한특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의료일원화 ▲의과 영역 침해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 ▲정책방향 및 의협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등을 질의했다.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

2. 의료일원화
-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
-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3. 의과영역 침해
-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 방법
-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4. 한의약정책과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5. 기타사항
-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 방향 및 입장 요약
-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 운영 방안 등 

기호1번 추무진 후보 ⓒ의협신문
기호1번 추무진 후보 ⓒ의협신문

1.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현재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단일의사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과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이원화된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인해 의사와 같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으나, 과거 전통의학으로는 진단조차 불가능한 수천, 수만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현대인을 진료함으로써 수많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대 한의대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과대학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방안?
국민의식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나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는 한의사들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한의대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과대학을 폐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2. 의료일원화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별도의 면허제도를 통해 양립하는 국가입니다. 한의학은 그 이론과 체계가 의학과 매우 달라 질병의 원인 설명과 치료결정에 있어 국민들은 혼선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일원화 추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반드시 의학은 하나라는 대명제 하에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하여야하며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의과영역 침해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법?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경우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저는 엄동설한에 목숨을 건 단식투쟁도 불사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대정부 투쟁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및 의료영역 침범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고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2016년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 앞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심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힘을 합쳐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병원급에서 의·한 협진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화한 것은 인체와 질병에 대한 학문의 근본이 다르고,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한의대 교과 과정에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몇 시간 강의만으로 면허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의사교육 및 면허제도와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여부 파악을 하여 정기대의원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4. 한의약정책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운영행태를 보면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한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한의약정책과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해 한의약정책관실을 보건의료정책관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기타사항
▲기타 각 후보자의 한방 정책방향 및 입장 요약?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절대 개정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운영방안 등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재 영입과 전문화가 되어야 하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친의료계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육성도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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