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의료급여비용 지급 10일 넘기면 이자 지급 추진

의료급여비용 지급 10일 넘기면 이자 지급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3 18: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지급 지연시 이자 지급도 포함
의료계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연 지급' 문제 이번엔 해결되길..." 기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지급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시행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지급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면서 많은 불만을 일으켜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연말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없이 급여비용 원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 소식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모 의협 전 임원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모 시도에서는 무려 6개월 동안 의료급여가 체납돼 일부 개원의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해 직원들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했고 원장이 이를 메우려 사채, 일수를 쓰면서 결국은 파산상태까지 이르렀다. 해당 개원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까지도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만 반복적으로 쏟아낼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매번 문제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책임을 지자체 떠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원의들이 떠안기가 반복되고 있다. 병·의원장들은 정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의료급여를 기다리며 미지급금의 이자 문제 와 월급 지연으로 인한 직원 이직 등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지급지연 문제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확실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최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