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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추진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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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간호사 괴롭힘 방지 골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괴롭힘 정의·의료기관장, 개설자 책임 및 처벌 규정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간호사 '태움' 방지법에 이어 의료기관 내에 종사하는 종사자 특히 전공의와 간호사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인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구체적 정의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 활동 여부 등이다.

윤 의원은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 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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