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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제도·악법, 침묵 않을 것"

"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제도·악법, 침묵 않을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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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후보, 현지조사·리베이트쌍벌제 등 개선 다짐

자료 = 김숙희 후보 선거운동본부
자료 = 김숙희 후보 선거운동본부

김숙희 의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제도와 법률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3일 "의사에겐 환자의 건강이 가장 먼저다. 정부나 타 직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오해를 받아도, 동료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내 손에 맡겨진 환자를 돌보기에 바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의사라는 이유로 선택을 제한당하고, 강요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건보공단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의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으로 꼽았다.

우선 "강압적인 공단 방문확인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폐해는 우리 동료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지는 확인과 조사는 결국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문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해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또한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역시 의사와 의료기관도 수긍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리베이트쌍벌제와 관련해선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책임회피일 뿐이다. 제약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방기하면서, 의사의 윤리성만을 문제 삼는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의약품 가격 결정구조 역시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환자 측이 조정신청을 남발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정은 신뢰를 전제로 하고, 신뢰는 소통과 대화에서 출발한다. 의사의 항변이 제대로 수용될 수 없도록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사를 강제로 들어오게 하는 현행 강제조정개시제도는 조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쟁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돼 진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침해당하는 의사들의 법적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조용히 참고 있다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료 = 김숙희 후보 선거운동본부
자료 = 김숙희 후보 선거운동본부
자료 = 김숙희 후보 선거운동본부
자료 = 김숙희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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