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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4월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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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반값 이하로 줄어...평균 6∼16만원→2∼6만원으로
혜택 대상자 307만여 명 예상...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되면 검사비가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19일까지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만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 초음파). ⓒ의협신문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 초음파). ⓒ의협신문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로 구분된다.

정밀 초음파는 간암 또는 악성 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 등이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 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것이 보건복지부의 예상이다.

그 밖의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 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 초음파 급여 청구액은 5억원(3%)에 불과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의협신문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의협신문

또한,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시행,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 4000여 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이 의협 등 의료계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초음파의학회, 영상의학회, 임상초음파학회, 내과학회,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영상의학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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