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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에 놀란 국회, 방지법 발의 봇물
간호사 '태움'에 놀란 국회, 방지법 발의 봇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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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김관영·최도자 의원, 의료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간호사 폭행 및 가혹 행위 금지 등 골자

서울 모 대형병원 간호사가 일명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근무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실정"이라면서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정무위원회)과 최도자 의원도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료기관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협박 및 그 밖에 가혹 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도자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최도자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김 의원은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죽음의 원인으로 일부 병원 등에서 자행돼 온 태움 문화가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간호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가 병원 내 악습 등으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사태의 재발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폭행 금지 등을 명문화해 간호사의 인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최도자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반해 강제적이거나 폭압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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