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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협,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의협,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 점검 토론회 개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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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주최, 의협 주관, 16일 의원회관에서
의료계·법조계·정부 관계자 토론자로 나서

연명의료법 시행 1년을 맞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에 대해,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 토론에는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위원장(단국의대교수)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호흡기내과, 대한중환자의학회)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의료현장에선 혼란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모 대학병원은 연명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임종기 환자에 대한 관련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등록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일각에선 연명의료시스템이 오히려 연명의료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명의료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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