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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한계 벗어난 서울시 조례안 폐기해야"

"위임입법 한계 벗어난 서울시 조례안 폐기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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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미포함...안전성·유효성 미입증
바른의료연구소 "혈세 투입 땐 국회·감사원·사법부 등에 대책 강구"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하 서울시 조례안)을 가결한 데 대해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의 위임규정을 위반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 조례안의 대부분은 상위법의 조항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나, 제5조와 제8조는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새로 추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안은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와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를 임의로 추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내용상으로 한의약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8조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의견에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몇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현재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시민건강국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서울의료원 한의학과 운영 등)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보임"이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추가한 조례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한의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혔다"면서 "서울시의회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 가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치료사업의 경우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 난임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매우 낮을 뿐더러 난임한약 복용으로 간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치매예방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한약 복용 후 간기능이 악화된 대상자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의약 치료사업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행태라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의 입장. 

바른의료연구소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면서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치료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독청으로서 조례안의 재의를 서울시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서울시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사업에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감사원·사법부 등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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