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발의…"병역법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반기고 나섰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돼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2명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공협은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령들은 사회적 의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고 개정돼 왔다. 법을 자유와 투쟁의 산물이라 칭하는 이유"라며 "병역법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헌법의 정신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협은 공보의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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