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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정 약대생에 복약지도·건강상담 허용"

"실습과정 약대생에 복약지도·건강상담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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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의료계 우려·반발 예상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현장 실무 실습 중인 약대생에게 조제약,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물론 환자 건강상담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약사 이외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 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의 조제,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하에 함께 수행하는 만큼 이런 행위가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허용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 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무 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약사의 건강상담 범위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약사 면허도 없는 실습 중인 약대생에게 건강상담을 허용하려는 입법 시도에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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