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협 제7차 회의, 군의관 보다 낮은 봉급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급여를 인상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군의관 임용보다 낮은 봉급 수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 보수가 대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이 전년 대비 중위 26%, 대위 24% 수준으로롷인상붺으며 기본급과 연동된 기타 수당도 인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활동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되는 한계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협 지적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실제 지역별 공보의의 장려금 지급 실태 파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또 이날 회의에서 요양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현재 8개 전문과목만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은 미적용 전문과목에 대한 차별이며,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타 전문과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료 차등제는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행 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질 관리를 통한 가산 지급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김록권 상근부회장(단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서인석 보험이사, 김봉천 기획이사(이상 위원), 유주헌 정책팀원(이상 배석)이,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동우 보험급여과 사무관, 육성훈 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