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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위한 본격 행동 돌입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위한 본격 행동 돌입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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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법 등 3개 조항 개선 촉구
"의무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 미포함은 헌법 위배"

ⓒ의협신문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6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병역법·병역법 시행령·농어촌 의료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했다.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몇몇 보충역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이 명시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공중보건의사 등)는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이에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병역의무'와 '평등의 원칙 위반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송 회장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대체복무로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규정되어 다른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해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공중보건의사 역시 군의 통제 하에 놓여 모든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법에서 정한 군사교육과 농어촌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업무 모두 법으로 정해진 공중보건의사의 병역의무다. 그럼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인데, 복무기간은 아니다'는 불합리한 억지"라며 "공중보건의사들은 40년 가까이 이러한 열정 복무를 강요받았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각 보충역들이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공익 분야,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복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차이만 있을 뿐 실역복무와는 다른 대체복무라는 점에선 동일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송명제 회장은 "군사 훈련기간이 법률로 정해진 병역의무이지만 복무기간이 아니라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고 위법한 규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공협이 제시한 진정서는 병역법 제34조,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농어촌 의료법 제7조 등 3개 항목이다. 각각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의무복무기간은 입영하는 날부터 기산', 의무복무기간은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서를 제출 헌법 아래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무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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