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여건과 변화를 감안할때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DRG 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의약분업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97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3백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견 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DRG제도의 확대 실시를 반대하고 있으며 설사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확대 실시이전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80%이상이 민간에서 담당, 이미 DRG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때 현격한 이질성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도입효과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비롯 국내 의료계가 감당해야 할 정책변화들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에 대한 검증과 제도에 대한 정비없이 성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의약분업과 같이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DRG제도는 적어도 현실에 맞는 분류체계의 재정비와 수가산정의 합리성 제고, 적정 수가수준의 산정 및 보험재정 대안 등과 이들 과제를 협의할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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