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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공의대 설립권' 주는 입법안 또 나와
지자체에 '공공의대 설립권' 주는 입법안 또 나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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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기동민 의원 이어 두 번째
무소속 이용호 의원(<span class='searchWord'>행정안전위원회</span>). ⓒ의협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지자체에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의대 졸업자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지역구가 최근 폐교 결정된 서남의대 소재지인 남원·임실·순창이어서 이목이 더 쏠린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자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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