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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젊은 의사들 "병원 갑질 정당화한 사법부 반성"
성난 젊은 의사들 "병원 갑질 정당화한 사법부 반성"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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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미지급 당직비 지급 청구 기각한 사법부 규탄 성명
"입법 목적 위반 해석으로 수련병원 불법 처사 정당화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당직비 지급 청구에 대해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련병원의 갑질과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당직 시 주간 근무보다 내원 환자 수가 적다는 점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수술이나 회진이 이뤄지는 점 ▲근무 강도가 낮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 ▲보조적이고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당직 근무 시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전공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전협이 판결 결과 및 근거에 막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전협은 "당직 시 주간근무보다 당직의가 담당해야하는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며 야간 연장 휴일 근무는 주간 근무의 연장일 뿐 그 근무 강도는 결코 낮지 않다"며 "환자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이 불가하며 이러한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매 순간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주간과 달리 야간과 휴일 근무 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상황과 응급수술은 전문의가 즉시 개입되는 경우보다 도움 없이 전공의 단독으로 진료와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전공의들은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 속에서 환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최선이 될 지에 심려를 기울이며 사명감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전공의의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근무강도가 낮은 단순 대기성의 단속적 근무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전공의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단순 근무 공간을 넘어선 환자의 목숨이 결정되는 공간으로 대기시간은 결코 근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판례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고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더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전공의의 병원 내 역할과 그 근무 환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법률 조항에서 사용된 의미와 입법 목적에 위반한 해석을 한 판결을 하며 이러한 병원의 처사를 정당화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전공의들을 대표해 추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열악하고 부당한 근무환경을 알릴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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