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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받아 법대로 쓰세요"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받아 법대로 쓰세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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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전공의 회원 대상 23일부터 시행…대대적 홍보 나서

ⓒ의협신문
ⓒ의협신문

올해 3월부터 수련병원서 업무와 수련을 병행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계약서 작성이 시작됐다. 수련계약서 문제는 지난달 <의협신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숨겨진 현 주소다.(1월 16일자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 제한으로 대표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올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서 작성하는 수련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계약서 작성 시기에 맞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부터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초과 근무 수당 등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행 전공의법 따라 수련기관은 전공의가 서명한 수련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비밀유지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계약서와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대상이 아니며, 현재 표준수련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안치현 회장은 "비밀유지 항목 등 수련계약서에 내용이 생소한 인턴 및 전공의 1년차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계약서를 받자마자 바로 서명하지 않아도 되니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길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승우 부회장은 "계약서 관련 민원이 이전부터 많았고, 법률적 자문 등의 도움을 드려왔지만 새로운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다시 한 번 홍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전협은 23일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송했으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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