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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삽입술 후 '퇴원 사망' 1억 원대 소송

스텐트삽입술 후 '퇴원 사망' 1억 원대 소송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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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업무상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주장
법원 "시술 적절·위험성 방지 조치 충분"...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의협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의협신문

스텐트삽입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9일 만에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의료과실을 이유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 4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속히 스텐트삽입술이 이루어졌고, 경과 관찰과 약물처방을 통해 심근경색증 합병증 위험성을 방지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오전 11시 19분경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혈전으로 좌전하행지 근위부 완전 폐색이 확인되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했다.

경구용 항혈소판제를 투여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6월 28일 퇴원했다. 7월 5일 외래를 방문한 A씨는 흉부방사선검사·혈액검사·심전도검사를 받고 경구약 처방을 받아 귀가했다.

7월 7일 오전 7시 53분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①직접사인(급성 심장사), ①의 원인(심장 스텐트삽입술 후 상태)'.

A씨 가족은 "스텐트삽입술 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심전도 검사를 지체없이 시행하고, 심장혈관조영술과 관상동맥성형술이 한 시간 이내에 신속하고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시술 이후 막힌 혈관이 완전 개통되고, 심전도 검사와 경과 관찰을 계속하면서 약물처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6월 28일 퇴원이후 7월 5일 외래를 방문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재진 시 문진·이학적 검사를 한 점을 들어 심근경색증의 합병증 위험성 혹은 이차발병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스텐트삽입술을 하기 전 목적·시술 과정·방법·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급성심근경색은 퇴원 후 자택에서 발생한 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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