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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명의료 중단 결정 벌칙 완화...벌칙 유예 불발

국회, 연명의료 중단 결정 벌칙 완화...벌칙 유예 불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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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사무장병원 신고 의료인 감면제 무산
리베이트 의약품 '투아웃 퇴출' 대신 약가인하율 최대 40%로 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가 시행된 지 2주째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벌칙 규정을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

애초 벌칙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미 시행된 법률의 유예를 결정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아 벌칙 규정 유예는 불발됐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따라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연명의료법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논의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리베이트 제공과 연관된 의약품을 퇴출하는 제도를 약가 인하로 대체하는 건보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지난 4일 시행된 연명의료법은 시행되기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오랫동안 의과학적·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어렵게 제정된 법률이지만, 의료계 등의 개정 요구가 쏟아졌다. 

담당 의사 외에 해당 분야 전문의의 동의를 얻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가 까다롭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행정 부담도 크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연명의료법이 오히려 무미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도를 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불만도 매우 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시술 추가 등 7가지 법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했다.

연명의료위원회 권고안에는 ▲수개월 내 임종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1년 유예하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 및 사업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 방법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가 대체로 반영됐다. 그러나 벌칙 규정 시행 1년 유예는 법안소위 위원들의 공감을 얻고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시행된 법률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법 개정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법안소위 위원들이 수용해 유예 조항을 의결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의결된 개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 등의 행위를 하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막자는 처벌 규정의 취지를 살려 '임종과정 중의 환자'에 대해 '고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개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확대하는 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하도록 하되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경우 담당 의사 단독 판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한편 의료계가 공감했던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법 개정은 무산됐다. 감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원인이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약사나 사무장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자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을 퇴출하도록 했던 처벌이 약가 인하율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수용되면 사실상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병합심리하고,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처벌 완화를 의결했다. 

현행 건보법은 불법 리베이트 연루 시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 정지, 해당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급여 제외(퇴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급여정지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남인순 의원 등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은 보장하면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제도 부활을 제안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차 적발 시 급여비 총액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재적발 시 최대 40%까지 과징금 적용▲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60% 내에서 부과 ▲4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 부과 등으로 건보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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