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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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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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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2일 상임고문·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열어
화재예방법·의료기관 인증 취소 확대 의료법 개정안 등 논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 소방시설 설치와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진=pixabay]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 소방시설 설치와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진=pixabay]

밀양 세종병원 참사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하자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제28차 상임고문·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연 자리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재 예방법)과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9일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재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임에도, 의무설치 면적에 제한이 있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협 상임이사 합동회의에서는 상임이사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임명했다. 

또 8월 8∼10일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F 2018)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탄방엠블병원(병원장 임창규·52병상)에 대한 정회원 입회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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