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소 취하...소청과의사회 최종 '승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명단과 직업·전공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중앙약심은 의약품·의약외품의 기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분류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위원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해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해 11월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이며 그 역할에 비추어 위원들의 명단·직업·소속단체·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 주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보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판결에 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중앙약심뿐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 등 보건복지부 각종 위원회도 회의 참가자와 소속 발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미국 CDC와 FDA, 유럽의 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의 웹사이트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발언이 세세히 공개되고, 이익단체로 부터 지원받은 사실 여부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 회장은 " 일부 위원들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보건의료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후진성을 벗어나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