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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전문병원' 불법 표방 집중 점검

'전문병원' 불법 표방 집중 점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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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안 받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 '불법'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SNS·포털 광고 집중 점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3기(2018~2020년) 전문병원은 109곳으로 이들 지정 전문병원만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3기(2018~2020년) 전문병원은 109곳으로 이들 지정 전문병원만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SNS·어플리케이션·포털 광고 등이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줄이고, 대학병원 못지 않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의료법을 개정, 2011년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3기(2018~2020년) 전문병원에는 109곳(현재 108곳)이 지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을,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광고재단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요청키로 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 적이 있다.

전국 815곳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포함)와 검색광고를 점검한 결과, 45곳(5.5%)에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을 위반한 45곳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아울러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업무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 동의 의결(제2014-103호)에 따라 설립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 산업의 소비자·중소 사업자 보호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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