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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거부 금지 대상 확대법 '반대'

병협, 진료거부 금지 대상 확대법 '반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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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행위 이행주체 아냐"
진료 이전 단계는 업무상과실...법리적 검토 필요

미납 진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원무 창구에서 접수를 거부,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span class='searchWord'>원무과</span> 직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채익 의원은 진료거부 금지 대상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pixabay]
미납 진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원무 창구에서 접수를 거부,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무과 직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채익 의원은 진료거부 금지 대상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pixabay]

대한병원협회는 진료거부금지 의무 대상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허점을 짚었다.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기회를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이행주체는 의료인"이라고 밝힌 병협은 "진료 또는 조산 요청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 의사 역시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체계"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해 진료기회를 지연·차단한다면 이는 엄밀한 측면에서 진료거부라기보다는 진료의 시작 이전 단계(진료접수 등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법 위반 시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의사나 자동차운전사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보통의 과실(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예견의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접수 거부 등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2016년 12월 20일 의료법을 개정해 진료거부 금지 이행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무과 직원이 접수를 거부,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원무과 직원인 A씨는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 15분경 복통·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B환자가 과거 진료비 1만 7000원을 내지 않은 기록을 발견하자 미납 진료비 납부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며 접수를 받지 않았다. B환자는 5시간 만인 오전 9시 20분경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10일 범발성 복막염이 악화돼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숨질 것이라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월 2일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면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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